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(물, 그늘, 휴식) 준수 감독 등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> 공지사항

고객센터

공지사항

홈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
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(물, 그늘, 휴식) 준수 감독 등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105회 작성일 20-06-07 16:19

본문

본문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「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을 추진한다.

○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(23.6℃)보다 0.5~1.5℃, 작년(24.1℃)보다는 0.5~1.0℃ 높고, 폭염일수*는 20~25일(열대야 12~17일)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으며,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* (평년) 9.8일, (‘18년) 31.4일, (‘19년) 13.3일

○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, 2019년 3명이다.

- 대부분 건설업,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.

구분

업종별

계

건설업

기타의 사업

농 업

운수·창고

및 통신업

임업

제조업

계

158(27)

81(19)

42(3)

5(1)

7(1)

6(2)

17(1)

2014

5

4

 

 

 

 

1

2015

7(1)

4(1)

3

 

 

 

 

2016

34(6)

15(4)

10(1)

2(1)

2

 

5

2017

25(5)

12(4)

9(1)

2

 

2

 

2018

65(12)

33(7)

17(1)

 

4(1)

3(2)

8(1)

2019

22(3)

13(3)

3

1

1

1

3

※ ( )는 사망자수, 발생일 기준(’20.4.30. 기준 산재승인자료 추출)

□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「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(물, 그늘, 휴식) 이행지침」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(온도와 습도 조합)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.

 

*<이행지침 주요 내용>

 

 

 

◇ (물)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

◇ (그늘)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

◇ (휴식)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∼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, 근무시간 조정(예시: 9시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, 경일빌딩 305호
Tel : 02-6954-7558 Fax : 02-6954-7559

Copyright ⓒ (주)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
네이버